성관계 중 다른 남자 이름 부른 여친 살해한 40대
살해 혐의 징역 10년... 정신분열증·우발적 범행 참작
여자친구가 자신과의 성관계 중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임 씨는 2013년 9월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우울증을 앓던 A 씨는 병원에서 만나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해 혐의는 죄질이 불량하나 “정신분열증은 앓고 있는 피고가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동거녀인 A 씨가 성관계 중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일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리고 징역 7년~12년의 양형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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