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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보상법 본회의 통과, 침몰 271일


입력 2015.01.12 17:29 수정 2015.01.13 09:28        스팟뉴스팀

지난 6일 여야가 최종 합의한 내용 골자로 협상 타결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2일 세월호 참사 271만에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특별법(세월호배보상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배보상특별법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6일 여야가 최종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금 지급’,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해 대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실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기념관 및 재단을 설립하는 등이다.

이밖에 국무총리 산하의 4.16 심의위원회를 두고 배상 및 보상, 위로지원금을 심의 의결하고, 안산시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운영하는 방안, 또 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어업활동의 제한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진도군에 보상하는 방안 등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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