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직원이라고 속여 4억원 가로채
조직폭력배들이 조선족들과 연계해 검찰청 직원이라고 속이고 보이스 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 억원을 가로챈 사기혐의 등으로 조직폭력 행동대원 A 씨(24)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례금을 받고 은행계좌를 빌려 준 B 씨(3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폭력조직은 지난해 11월 19∼20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C 씨(27 여) 등 피해자 5명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본인들의 계좌로 입금하게 해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이들이 인천과 광주의 폭력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