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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인정…법적 보호 강화


입력 2015.01.13 21:27 수정 2015.01.13 21:32        스팟뉴스팀

가사서비스특별법 올 상반기 제정될 듯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추진된다.

13일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들이 4대보험 등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는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가사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함께 시장의 확대,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와 가사서비스의 질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각 가정에서 검증된 기관을 통해 가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가사근로 종사자들은 기관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문화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를 명분으로 한 세수 확보 목적의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이 강한데다 영세한 시장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4대 보험 적용 등이 비용 상승을 초래해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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