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도박 하려고’ 사기 친 10대 검거


입력 2015.01.14 14:07 수정 2015.01.14 14:14        스팟뉴스팀

스포츠 도박 위해 사기… 60여 명에게 1500여만 원 가로채

스포츠 도박을 위해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일으킨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스마트폰과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로 18살 이모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군은 2014년 7월부터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중고 스마트폰과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보낸 60여 명에게서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 군은 “스포츠 도박에 필요한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군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