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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지적 장애 딸 강간한 회사원 '징역 7년'


입력 2015.01.15 17:24 수정 2015.01.15 17:30        스팟뉴스팀

"과자를 사준다"고 유인한 뒤 범행

직장동료의 딸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적 장애를 가진 15살 A 양을 같은 달 두 차례 성폭행한 이모 씨에 대해 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10시 40분쯤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A 양을 성폭행했으며, 같은 달인 29일에도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씨는 평소 잘 알고 지냈던 A 양이 지적 장애로 판단력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과자를 사준다"고 유인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장동료의 딸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나이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에게는 5년 간의 신상공개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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