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예정
아내와 귀농 문제로 갈등을 겪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을 맨 6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병원 치료를 받던 박모 씨가 16일 오전 8시 5분께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찰은 피의자 박 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시키기로 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 40분께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프링클러 파이프에 목을 맨 상태로 주위를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됐다.
박 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자살을 기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주차장에서 목을 매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내와 함께 집안에서 발견된 “저승에서 함께 하자”라는 메모와 유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박 씨가 고향인 전남 신안군의 땅을 사 놓고 귀농할 것을 희망해 왔지만 이 문제로 아내와 갈등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