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아진 '13월의 보너스'…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①>올해부터 무주택세대원도 공제 가능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공제 가능
지난 15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의 큰 틀이 바뀌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고소득자에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직장인 '13월의 보너스'란 말은 사라지게 됐다.
제도는 이미 바뀌었다. 주저앉아 한탄할 일만은 아니다. 혹시라도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지만, 납세자는 어떤 정보가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인지 파악하기란 복잡하기 그지없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직장에서 연말정산 담당자가 연말정산프로그램에 적합한 항목을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는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연말정산 서류는 지난해처럼 회사에다 제출하면 된다. 대신 근로소득자는 세법개정사항 중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은 없는지 또 맞벌이부부를 위한 세테크 전략 등을 따져야 한다. 일반 절세전략은 이미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불가능하다. 내년을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놓치기 쉬운 항목 중 과거 5년 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이번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5년 안에 추가로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신설되거나 폐지된 항목은?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공제, 출생이나 입양시 1명당 200만원 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폐지됐다.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대상자가 연봉 5000만원 아래에서 7000만원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주택세대주만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무주택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경우 지난해 국민주택규모의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취득시 기준시가(매입가액이 아님)가 3억원 이하여야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주택의 규모는 상관없이 어느 주택이든 취득시 기준시가(매입가액이 아님)는 4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지난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서류제출하지 않았던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교육비공제 중에서 특히 지난해에 방과 후 도서구입비나 재료비공제가 가능했었다. 올해는 도서구입비만 공제가 가능하고 재료비공제는 빠졌다.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만 잘 챙겨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과거 5년 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서 과거 5년치(2009~2013년)를 구제받을 수 있다.
우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놓치기 쉬운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비공제 중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약국등)에서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협조해야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금액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금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도 차액부분에 대한 금액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의 경우 두 채 이상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 신청을 해서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일이 영수증을 갖추는 어려움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공제요건 해당여부는 납세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배우자공제 중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는 물론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이익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이나 매출개념이 아닌 총 벌어들인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일종의 순이익 개념이므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소득금액이다.
또한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지난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다.
만약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 스스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주민등록상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소득금액에 대한 설명은 전술한 바와 같음. 이하 같음)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가능하다.
맞벌이부부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비용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동거하는 처남(처제 등 포함)의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는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거나 학업의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거가족상황표(국세청 서식)를 만들어 제출하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 기준으로 초중고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다.
자녀의 기본공제는 자녀의 나이가 20세가 넘으면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신용카드 등 공제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20세가 넘더라도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모두 해당하므로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증명서 발급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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