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수임´ 변호사 7명에 출석 통보
과거사위 근무 중 관여했던 사건을 활동 종료 후 수임한 혐의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과거사위)에서 국장급 간부로 근무하면서 관여한 사건과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포함, 과거사위 활동 중 관여했던 사건을 위원회에서 나온 뒤 수임했던 변호사 7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6명은 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21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변호사는 일정상 문제를 이유로 구체적인 출석 날짜를 다른 변호사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2∼3주 내에 출석하도록 차례로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의 수임료 내역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무료 변론했다면 법 감정상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명백하게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다만 소환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맡았던 소송들이 모두 공익적 소송이었고,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환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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