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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수임´ 변호사 7명에 출석 통보


입력 2015.01.20 21:26 수정 2015.01.20 21:31        스팟뉴스팀

과거사위 근무 중 관여했던 사건을 활동 종료 후 수임한 혐의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 인권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과거사위)에서 국장급 간부로 근무하면서 관여한 사건과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포함, 과거사위 활동 중 관여했던 사건을 위원회에서 나온 뒤 수임했던 변호사 7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6명은 민변 소속이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21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변호사는 일정상 문제를 이유로 구체적인 출석 날짜를 다른 변호사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2∼3주 내에 출석하도록 차례로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의 수임료 내역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무료 변론했다면 법 감정상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명백하게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다만 소환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맡았던 소송들이 모두 공익적 소송이었고,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환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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