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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중생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 찍은 남성 징역 8년


입력 2015.01.21 16:17 수정 2015.01.21 16:22        스팟뉴스팀

"엄벌 마땅하나 범죄전력 없어" 전자발찌 20년

장애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장애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여중생 A 양(15)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B 씨(52)에게 징역 8년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9월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의 어머니가 타 지역에 간 사실을 알고 A 양을 유인해 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를 앓는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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