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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1.22 20:26 수정 2015.01.22 20:32        스팟뉴스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예정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여야 모두 오는 2월 2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오는 3월 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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