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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때문에 남편·아들 실종신고 한 주부


입력 2015.01.23 11:37 수정 2015.01.23 11:42        스팟뉴스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아들을 가출 신고해 사망 보험금을 타온 무속인이 붙잡혔다.

서울 성북 경찰서에 따르면 무속인 최모(55) 씨는 지난 1997년 별거 중이던 남편 정모(65) 씨를 가출 신고했다.

가출 신고 후 5년 동안 실종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4대 보험 이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돼 사망 보험금을 타낼 수가 있다.

최 씨는 이 점을 악용해 2002년 남편 정 씨의 사망 보험금 2천만 원을 타냈다.

최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이 살던 아들(27)을 집에서 내보낸 후, 2007년 또 다시 가출신고를 했다.

당시 최 씨는 아들 명의로 2개의 사망 보험 들어놨는데, 상태였는데,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가출 신고 후 1개를 더 가입했다.

한편, 경찰은 5년이 되기 전 최 씨의 아들을 찾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최 씨는 신고 해제 요청을 무시하고 실종 신고 후 5년이 지난 2014년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 7533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아들이 실종된 후 새 보험에 가입된 걸 이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 했고, 이로 인해 최 씨의 계획이 들통 났다.

경찰은 최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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