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성추행 당한 9살 딸 진술 믿어준 법원
지난 2013년 제주도에 거주하는 A 씨(40)가 자신의 딸인 B 양(9)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고 본인이 혐의를 부인해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딸 B 양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법원은 B 양의 손을 들어줬다.
증거가 없어 진술에 의존해야 했던 이 사건은 아버지와 딸 간에 진술이 엇갈려 재판부와 아동 성폭력 전문가가 판단해야만 했다.
A 씨는 “아이가 질염에 걸려 연고를 발라준 것뿐이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재판부와 아동 성폭력 전문가는 B 양이 물어보지 않은 사항까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에 신빙성이 있다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23일 B양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의 아내는 지난 2003년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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