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에게 식사비용 명목으로 50만원 건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모임 대표에게 돈을 건넨 부산의 한 기초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주민에게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공직선거법 위반) 김부근(64) 부산 강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민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모(65)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김 의원에게 받은 50만원을 몰수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강서구 명지동에서 최 씨에게 선거운동용 명함 183장과 식사비용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구의원이 선거 당시 이 행위가 선거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