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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돈 건넨 김부근 강서구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01.24 10:45 수정 2015.01.24 11:47        스팟뉴스팀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에게 식사비용 명목으로 50만원 건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모임 대표에게 돈을 건넨 부산의 한 기초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주민에게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공직선거법 위반) 김부근(64) 부산 강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민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모(65)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김 의원에게 받은 50만원을 몰수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강서구 명지동에서 최 씨에게 선거운동용 명함 183장과 식사비용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구의원이 선거 당시 이 행위가 선거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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