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선무효형 의정부시장, 사퇴 약속 책임져야"
안병용 시장, 사퇴 약속했지만 선고 이후 번복
새누리당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당초 약속과 달리 항소를 결정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지명 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가 한 선거구민에 대한 약속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인 만큼 자신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수석부대변인은 “이런 저런 자리에서도 ‘시장직 사퇴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던 그는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뒤집고,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의 권유에 따라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퇴관련 글이 부담스럽다 해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스스로 공언한 사퇴약속을 단 3시간 만에 번복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공직자건 정치인이건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덕목”이라면서 “모든 신뢰를 약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4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안 시장은 지난 5일 1심 선고를 1시간가량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안 시장은 재판부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당초 발언과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오후 2시30분께 삭제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재판부의 선고 직후 의정부시청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당연히 재판부에서 결백을 믿어줄 것이라고 믿고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그만 둔다고 했는데 정말 죽고 싶다”며 “문 비대위원장이 2시간 넘게 설득했다. 부끄럽지만 번복하겠다.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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