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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서울대 교직원에 법원 "징계 정당하다"


입력 2015.02.12 17:15 수정 2015.02.12 17:25        스팟뉴스팀

"성관꼐로 유혹하라" 막말 감봉 2개월 징계 행정소송 했지만 원고 패소

서울대 교직원이 조교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하다 징계를 받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대 교직원이 조교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하다 징계를 받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대 교직원 이모 씨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행정담당관으로 연구원 소속 조교와 근로장학생을 지휘·감독하는 일을 했다.

서울대직원징계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징계사유에 따르면 이 씨는 한 남학생에게 여학생들이 옆에 있는데도 “숫총각 아니냐”, “주변의 대학원생들을 성관계로 유혹하라”고 말했다.

또 터키로 문명탐사를 다녀온 연구원 소속의 한 교수에게는 “터키 여자 맛은 좀 보았느냐”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조교에게 아는 후배가 보험일을 시작했다며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네가 일할 수 있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보험 하나 못 들어줘? 업무에 관해 실수가 있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행정조교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2013년 연구원 소속 직원 9명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행정담당관 이 씨에게 당한 성희롱과 폭언에 관한 피해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이 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징계를 받은 이 씨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다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연구원에서 단기간 일한 근로장학생들의 경우에는 원고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이어 “원고는 인문학연구원 소속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직원 상호간의 폭언이나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성희롱을 해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감봉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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