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허리에 끈 묶어 끌고다닌 인면수심 아빠 실형
가출 수십차례 방치하기도...지적장애 딸, 지난해 3월에는 성폭행 당해
지적장애를 앓는 어린 딸의 허리에 끈을 묶어 끌고 다니고 가출해도 찾지 않는 등 방치해 성폭행에 이르게 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당시 11살이던 지적장애 1급 딸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며 집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딸의 허리에 끈을 묶은 뒤 끌고 다녔다.
또한 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수십차례 딸을 잃어버리거나 딸이 가출해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씨의 무관심 속에 딸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딸의 가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귀찮게 한다”며 욕설을 하고 몸을 미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끈으로 묶고 다니는 행위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출을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행위 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방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를 줄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장애아동 수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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