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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성폭행 ‧ 살해한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입력 2015.02.13 11:40 수정 2015.02.13 11:46        스팟뉴스팀

재판부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도 나빠”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모(30)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 혼자 사는 A(72)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후 살해했으며, 시신을 낙동강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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