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서울시 심야 택시가 5000대 투입될 예정이다.
12일 서울시는 서울 시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운행일 20일 중 최소 6일 이상은 심야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반드시 운행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업개선명령이 시행되면 심야 시간대에 약 5000대의 택시가 추가로 투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과 관련 심야 시간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개인택시 기사들의 심야 운행 거부로 판단하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5000여대의 개인택시를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개선된 사업명령을 어기는 기사에게는 1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