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보루 초과 반입 사례, 지난해 12월 3265건
올해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면세담배를 초과 반입해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인 1인당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2월 3265건에 달했다.
이는 전달 1402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결과로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바람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1월 적발건수도 2868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달(716건)과 비교하면 4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객 1명이 2∼3보루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게 대부분"이라며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1월 전후로 급증한 것은 담뱃값 인상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중 담배와 면세담배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면세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