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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강용석 전 의원 과태료 결정... 변호사 자격은 ‘유지’


입력 2015.02.23 15:02 수정 2015.02.23 15:08        스팟뉴스팀

아나운서 비하 발언 관련 무고죄 유죄 판결...변호사 품위 손상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 2014년 12월 강 전 의원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변협은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징계 결정은 지난 1월 확정됐고,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강 전 의원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된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강 전 의원은 아나운서 명예 훼손과 무고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와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모욕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개개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강 전 의원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2014년 9월 확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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