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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죽여달라"…환각상태 10대 횡설수설


입력 2015.02.26 09:37 수정 2015.02.26 09:43        스팟뉴스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LSD' 검출

환각상태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던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용산경찰서는 환각제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으로 알려진 'LSD'를 서울 이촌동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20대 전모 씨의 집에서 한 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서울 지하철 이촌역에서 근무 중이었던 경찰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며 횡설수설했으며 경찰이 조사를 시도하자 환각제를 복용한 사실을 실토한 바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홍 씨의 소변에서 'LSD'가 검출됐다.

호흡기 질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조한 약이었지만 복용한 사람들이 환각상태에서 살인등의 사고를 저지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약품이다.

경찰 조사결과 홍 씨는 미국 유학생인 전 씨가 몰래 국내로 들여온 환각제를 함께 복용했으며, 전 씨는 홍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경찰은 전 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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