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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리조트 숙박권 판다고 하고... 돈만 가로챈 30대


입력 2015.03.04 15:42 수정 2015.03.04 15:51        스팟뉴스팀

2013년 8월께부터... 피해자 무려 100명, 피해액 총 2000여만 원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며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며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4일 상습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무려 100여 명 이었으며 한 사람 당 피해액은 1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이른다.

A 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 시 실제로 만나지 않고 한다는 점을 악용해 대전·전북·광주·경남 등 전국의 모텔 등을 떠돌며 모텔 주인의 계좌로 돈을 받는 수법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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