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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처벌 수위, 살인미수+외국사절상해+α


입력 2015.03.05 17:47 수정 2015.03.05 17:53        최용민 기자

경찰, 살인미수 협의 적용...외국사절상해죄 적용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김기종씨(55)가 검거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골절을 당했다고 주장해 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미 대사관이 강의를 준비하던 도중 김 모씨로부터 흉기로 얼굴과 손목 부위에 피습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5일 칼을 사용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습격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김 대표의 반미활동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어서 또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검찰은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혐의 내용을 유지 또는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외국사절폭행죄와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미국대사 피습 사건은 9년 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 피습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을 피습한 법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지씨가 받은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다.

이런 점을 볼때 이번 김씨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씨가 5년전 당시 주한 일본 대사엑 돌을 던지는 등 폭행 전과가 있어 이번에는 중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사건 역시 미국 대사관 피습이라는 사안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외국사절폭행죄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상해, 업무방해 등이다. 특히 외국사절폭행죄의 경우 형법상 국교에 관한 죄에 속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김씨의 경우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검찰이 리퍼트 대사의 상해 정도와 부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등을 고려해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 아직 형량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계획성을 가지고 벌어졌다는 점과 특히 미국 대사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42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에서 검거됐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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