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린이들에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속옷 벗겨...
다른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한 아이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30대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과 상해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한 아이 아버지 B 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2013년 식당 어린이 놀이터에서 5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데 대한 훈육이라며 아이를 엎드리도록 한 뒤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다른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 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아이 아버지 B 씨를 넘어뜨려 상처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 B 씨도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 측은 “훈계 차원에서 아이의 엉덩이를 한 차례 치려고 하던 중 아이 바지가 살짝 아래로 내려간 것일 뿐 팬티를 벗겨 엉덩이를 치지 않았고 성희롱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살 남자아이라고 해도 여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