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경남도 ‘유상급식’ 통신문 발송 완료
복지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홍준표 경남지사는 "유상급식이 위헌은 아니다"며 ‘마이웨이’ 행보를 선언,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신청서를 받아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첫 발송했다고 경남도 교육청이 밝혔다.
12일 경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발송을 마칠 가정통신문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내달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안내문과 4월분 급식비가 공지되어있다.
따라서 도내 990개의 학교 중 그동안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756개 학교 중, 저소득층 학생 약 6만 6000여 명과 특수학교 학생을 제외한 21만 8000여명은 4월부터 유상급식이 시행된다.
그리고 통신문에는 “2015년에는 도청과 시 군청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교육청 확보 예산만으로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불가피하게 4월부터 급식비를 징수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하지만 식품비 이외의 급식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은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지원한다”고 별도의 메시지를 실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홍준표 지사가 유상급식을 선언할 당시 “지속적으로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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