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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밴사 관리·감독 강화 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3.18 16:23 수정 2015.03.18 16:28        윤정선 기자

밴사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밴대리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

ⓒ데일리안

가맹점과 카드사 간 카드결제 업무를 중계하는 밴(VAN)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밴사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 검사·감독을 통해 법령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게 된다.

밴사 등록요건으로는 △정보기술부문 또는 3년 이상 경력자 등 10명 이상 보유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보안시스템 구축 등이다. 3만개 이하 가맹점 대상 서비스 제공시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밴사는 매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기술부문 추진목표와 전략, 관련 조직·예산 등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밴사의 하부조직인 밴대리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밴사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정보유출 금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제3자 위탁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앞으로 밴대리점은 가맹점과 계약을 맺을 때 카드사와 가맹점 간 약관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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