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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 '급물살'…베트남 법인장 구속영장


입력 2015.03.23 10:58 수정 2015.03.23 11:14        박민 기자

검찰, 지난 21일 박 모 전 베트남 법인장 긴급 체포

이르면 이번주 정동하 전 부회장 소환 조사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1일 포스코건설 박 모 전 베트남법인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3일 박 모 전 베트남 법인장(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이 조성돼 빼돌려진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정동하 전 부회장에 이어 다음 주에는 정준양 전 회장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21일 밤늦게 현지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박 전 베트남법인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박 모 전 베트남 법인장은 회사 차원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이 조성돼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했다.

박 전 법인장은 2009∼2012년 진행된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을 부풀려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이 가운데 40억∼50억 원을 따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내부 감사를 통해 박 전 법인장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했지만, 개인의 판단에 따라 현지 관행대로 100억여 원 전액을 베트남 업체와 정관계 리베이트로 썼다고 보고 자체 징계만 내린 뒤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법인장이 4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포스코건설과 박 전 법인장이 관련된 국내외 자금을 추적해 왔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법인장에게 비자금 조성 관련 지시를 한 회사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국내외 경영을 총괄했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회사 내부 자료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법인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법인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아 비자금 조성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였던 정동화 전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이 조성되고 사용되는 과정에 정 전 포스코 회장 등 고위 경영진이 개입했는지와 정 전 회장이 재임 중 계열사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한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에게 정치권의 압력과 뒷돈이 오고 갔는지 등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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