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제 교사·교수도 성범죄 저지르면 교단 영구 추방


입력 2015.03.31 14:57 수정 2015.03.31 15:04        스팟뉴스팀

31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의결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정부가 개최한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공무원 및 군인과 교원 등이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자동퇴직하게 되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교사나 교수 역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될 시 교단에서 영구추방 하는 방안이 31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를 확대한 개정안으로, 최근 학교교사와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례가 늘면서 그 범위도 더 확대되고, 성격도 엄격해졌다.

기존 교육공무원법에서 임용 결격 사유를 보면 교원인 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이나, 의결된 개정안은 교원인 자가 대상을 불문하고 행한 성범죄로 해임되거나 형을 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될 시, 다시는 임용될 수 없는 방안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