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배상금 받으면 이의 제기 못 해”
해수부, 세월호 피해 보상 관련 설명회…일반인 유가족 반발
지난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이후 ‘배상금 등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에 유가족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는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들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를 가졌다.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 김성범 과장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제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냥 수용하라는 것 아니냐”며 “보상금을 내세워 세월호 인양 등을 정부 뜻대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진상 조사에서 국가의 책임이 커진다고 해도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날 뿐 배상금 자체는 늘지 않는다”며 “국가 책임이 100%라도 배상금은 변동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배·보상금에 변동이 없다면 진상조사 후로 신청을 미뤄 달라”는 희생자 가족의 요구에 김 과장은 “그러려면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특별법 제10조에 따르면 ‘배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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