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성매수자만..." 성매매 특별법 9일 첫 공개변론
위헌 심판에‘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전 서울 종암서장 출석
2004년 2월 통과된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심판대에 올랐다.
당시 김 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해인 12월 서울북부지법이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특히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한편 김 전 서장은 2000년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며 ‘미아리 포청천’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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