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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1770명 처벌 면해


입력 2015.04.12 11:51 수정 2015.04.12 11:56        스팟뉴스팀

간통죄 혐의로 수사 재판받던 1770명 전원에 불기소 처분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위헌결정 당일에는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다. 또한 수사를 받던 598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받고 있던 28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87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를 구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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