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신 내가 운전했다’…잘못된 모성애의 최후
가해자 A 씨,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아들의 뺑소니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피하기위해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경찰에 발각된 사건이 일어났다.
13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지만 그대로 달아난 A 씨(31)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아산 인주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M5 차량을 그대로 받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SM5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B 씨(55)가 숨지고 B 씨의 여동생(54)이 크게 다쳤다.
하지만 사고를 낸 A 씨는 현장을 수습하기는커녕 어머니 C 씨(59)를 현장에 불렀고 B 씨는 집으로 달아났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C 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을 의심한 경찰은, 최초 신고자의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결국 자백을 받아냈고 A 씨를 구속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등의 혐의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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