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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신 내가 운전했다’…잘못된 모성애의 최후


입력 2015.04.13 17:33 수정 2015.04.13 17:39        스팟뉴스팀

가해자 A 씨,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아들의 뺑소니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피하기위해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경찰에 발각된 사건이 일어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아들의 뺑소니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피하기위해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경찰에 발각된 사건이 일어났다.

13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지만 그대로 달아난 A 씨(31)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아산 인주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M5 차량을 그대로 받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SM5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B 씨(55)가 숨지고 B 씨의 여동생(54)이 크게 다쳤다.

하지만 사고를 낸 A 씨는 현장을 수습하기는커녕 어머니 C 씨(59)를 현장에 불렀고 B 씨는 집으로 달아났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C 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을 의심한 경찰은, 최초 신고자의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결국 자백을 받아냈고 A 씨를 구속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등의 혐의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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