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500만원 벌금
한국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서울 한 사립대 미국인 A(29)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장 앞에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타인의 영업를 방해하고 경찰관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제과점에서 점원과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제과점 앞 인도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돼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