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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위 진압한 '최루 물대포' 법적 근거 없다고?


입력 2015.05.06 15:32 수정 2015.05.06 15:41        목용재 기자

"최루액 사용 두고 헌법 소송 제기…정권타도 등 정치적 주장과 다름없어"

불법집회·시위로 타인 생명·신체, 공공시설 안전 위해 때 최루탄 사용가능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며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4.16가족협의회가 경찰 측의 최루액 진압과 차벽을 두고 ‘불법적 공권력’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측의 '최루 물대포' 사용은 법률적으로 근거 없이 행해진 과도한 공권력이라는 것이 가족협의회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루액 혼합사용은 대상자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사용된 최루액은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최루액 혼합사용관련 규정과 최루액 혼합살수 행위의 위헌성을 확인받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도 6일 ‘데일리안’에 “헌법소원의 취지는 최루액을 물대포에 섞어 쓴 것이 법적근거가 없이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것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 집행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최루액 물대포 사용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3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억제 등의 경우, 현장책임자 판단 하에 ‘최루’ 등 작용제를 포함한 분사기나 최루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루 작용제를 포함한 분사기·최루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자는 사용일시·장소·대상, 현장 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 공동대표는 본보와 통화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불법 시위 부분에 대해 제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내부적으로 최루액·캡사이신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루액 등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헌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권타도' 등과 다름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찰버스를 넘어뜨리기 위한 행위, 경찰에 대한 폭력 등 이미 세월호 시위 자체는 불법 시위였기 때문에 경찰이 최루액과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도 “최루액 살포는 경찰관집무집행법을 보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과 2일 새벽사이 세월호 유가족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의 집회는 당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가족들이 장소를 바꾸면서 경찰 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유가족 120여명을 포함한 시위대는 경찰 차벽이 안국동 로터리를 둘러싸자 율곡로4길 골목 우회로로 향했으나 다시 경찰의 저지에 막혔다.

시위대는 경찰의 장비를 빼앗고, 일부는 이를 경찰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고, 이에 경찰 측은 시위대를 향해 “불법·폭력 집회를 중단하라”며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최루액을 분사, 대응한 바 있다.

경찰 측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억지’이자 법리 왜곡이라는 비판이다.

고영주 변호사는 “차벽과 관련 위헌 결정이 난 것은 차벽 때문에 일반인들의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면서 “며칠동안 시민들이 경찰 차벽 때문에 통행의 불편을 겪었는데 이 사례를 두고 자신들의 시위를 막는 차벽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헌 대표도 “시위를 주도한 측에서 경찰차벽 설치가 공권력을 남용했거나 차벽 설치요건에 위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면서 “야간 시위의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 등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차벽 설치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측이 CCTV를 이용해 세월호 집회를 주시한 것에 대해 가족협의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것 또한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가족협의회 측은 경찰이 CCTV를 이용해 집회를 감시한 것은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따르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고영주 변호사는 “범법행위에 대한 채증의 일환으로 CCTV를 이용한 것인데 이를 위법이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면서 “오히려 범죄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 측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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