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 조성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했던 협박범에게 징역 8월에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강모 씨(22)에게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색 및 경계근무를 하느라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방해를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격성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대통령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강씨는 지난 1월 6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렸으며 청와대에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 2013년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한 후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이면서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