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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여성 허벅지 찍은 로스쿨생 붙잡혀


입력 2015.05.26 19:32 수정 2015.05.26 19:39        스팟뉴스팀

지난 2013년부터 카메라 기능 있는 휴대용 음악 재생기로 몰래 촬영

자료사진 ⓒ데일리안
몰카로 여성 신체부위를 찍은 30대 로스쿨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로스쿨 재학생 한모(3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3년부터 카메라가 있는 휴대용 음악 재상기기를 쇼핑백에 넣고 다니며 치마 입은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찍었다.

한씨의 범죄는 지난 2월 용산구 이태원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9일 한 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한씨 노트북에서 여성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 수백장을 발견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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