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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교육청 메르스 ‘휴교령’ 첫 조처


입력 2015.06.08 10:26 수정 2015.06.08 10:27        스팟뉴스팀

전국 1869개 학교 휴교 결정

메르스의 여파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졌다.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휴교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졌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처음 휴업령이 발동된 것이다.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한 강남구·서초구의 유치원, 초등학교(총 126곳)에 대해 8~10일 휴교하도록 했다. 대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휴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휴교 결정이 난 학교 외에 모든 학교에서 등교 학생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도 휴교령을 내렸다. 수원, 평택, 화성, 오산, 용인, 안성, 부천 등 7개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8~12일, 5일 간 휴교를 지시했다. 유치원 413곳, 초등학교 451곳, 중학교 218곳, 고등학교 160곳 등 총 1255곳의 학교에서 등교·등원이 정지되며 수업이 중단된다.

현재 휴업이 결정된 학교는 전국 1869곳이다. 교직원은 휴교기간에도 정상 근무한다.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등교하는 학생을 하교 시간까지 보살피도록 했다.

앞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교 결정이 난 학교들도 있었으나,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휴교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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