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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하든 말든’…제지하는 시민 폭행 징역 1년


입력 2015.06.14 14:40 수정 2015.06.14 14:41        스팟뉴스팀

50대 여성이 길에서 오줌 누는 것 보고 항의하자 폭행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남성이 시민에 폭행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염경호 판사)은 길에서 함부로 오줌 누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나무라는 5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또한 그는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항의하는 또 다른 50대 남성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히고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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