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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 3.5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6.22 20:19 수정 2015.06.22 20:21        스팟뉴스팀

법원 "병원측 환자의 맥박, 혈압, 호흡 등의 활력 징후 관찰 소홀"

성형수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했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 일부 신경을 차단하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았다. 그 과정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졌고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다.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가 A씨에게 약물을 투약하면서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미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취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망인에게서 받은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결정하고 위자료를 더해 유족들에게 3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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