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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바가지 '팝콘' 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입력 2015.06.22 21:01 수정 2015.06.22 21:03        스팟뉴스팀

공정위, 원가산출이 어려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적용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형 영화관들이 팝콘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팝콘 원가 산출이 어려워 폭리 여부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공정위는 영화관 스낵코너에서 팝콘 값을 원가 대비 8배 이상 비싸게 받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이 공정위에 접수한 신고서에 따르면 영화관 업체 3사의 팝콘의 원가는 613원에 불과했지만 소비자가격은 5000원으로 8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3사 대형영화관에 대해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봤지만 팝콘값 폭리에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영화관들을 팝콘가격 폭리로 제재하려면 독점이윤을 위해 경쟁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 소비자이익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사전에 적정한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팝콘의 원가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가격에 공정위가 개입할 경우 가격규제 당국이라는 오명을 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팝콘 폭리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기는 힘들지만 팝콘값 담합이나 3D안경 끼워팔기 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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