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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청법' 합헌...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입력 2015.06.25 15:14 수정 2015.06.25 15:15        스팟뉴스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형성할 수 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은 이른바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2조 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 내렸다.

아청법 2조 5항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도 음란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가상의 아청음란물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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