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범행 저질러...경찰에 자수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나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영장을 받았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회사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김모 씨(39)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오모 씨(45)의 얼굴과 목을 주방용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회사 동료인 오 씨와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다 오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