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뜻 존중” 6일 표결 불참
권은희 대변인 "국회법 재의결 상정, 적절히 대응할 것"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자동폐기 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건이 상정된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권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이 진전을 이루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북한인권법 제정은 지지부진하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한민족인 우리는 10년째 북한인권법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북한인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