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법, 의장에 다시 재의 요구 할 수 있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제기한 법안 들고 나올 수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과 관련해 여당이 불참할 경우 언제든지 국회의장에 요구해 다시 재의에 부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6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일괄적으로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 정족수를 못 채워 불성립시킬 수 있다”면서 “정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제기한 법안이 있는데 그 안을 제기해서 이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는 국민적 호소를 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당대표와 사무총장 인선 등 계파 갈등에 관해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고, 잘 이야기됐다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탈당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임기의 절반을 남겨놓은 상황인데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어떤 때는 스스로 반성, 성찰하는 것도 좋은 리더십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달걀을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되지만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유 원내대표는 밖에서 깨려는 것 아닌가 한다. 그동안 세워놓은 국회, 야당이 민주주의에 동참하면서 했던 것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만들어갈지 전반적인 고민에 싸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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