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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법, 의장에 다시 재의 요구 할 수 있어"


입력 2015.07.06 09:51 수정 2015.07.06 09:54        김정욱 기자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제기한 법안 들고 나올 수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과 관련해 여당이 불참할 경우 언제든지 국회의장에 요구해 다시 재의에 부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6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일괄적으로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 정족수를 못 채워 불성립시킬 수 있다”면서 “정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제기한 법안이 있는데 그 안을 제기해서 이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는 국민적 호소를 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당대표와 사무총장 인선 등 계파 갈등에 관해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고, 잘 이야기됐다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탈당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임기의 절반을 남겨놓은 상황인데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어떤 때는 스스로 반성, 성찰하는 것도 좋은 리더십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달걀을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되지만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유 원내대표는 밖에서 깨려는 것 아닌가 한다. 그동안 세워놓은 국회, 야당이 민주주의에 동참하면서 했던 것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만들어갈지 전반적인 고민에 싸이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kj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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