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화성에 위치한 자신의 카페에서 10여명 성폭행
여성 종업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성폭행한 카페 주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은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페주인 손모 씨(4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피해자가 경계한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한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말까지 서울과 화성에 위치한 자신의 카페에서 20대 초반의 여종업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