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화폐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6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함동수사반은 투자사 케이맥스 회장 신모(59)씨 등 7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 씨 외에도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은 약식기소, 달아난 조직원 5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외국계 투자업체 ‘맥심 트레이더’에 투자하면 연리 96%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년 2개월동안 1000명에게서 65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모은 돈을 개인 사업체 운영과 아파트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 등이 2014년부터 수사를 피해 외국으로 빼돌린 273억원 행방을 쫒고 있는 중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조직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