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지 보자' 성인영화 틀고 후임병 신체변화 지켜봐
20여명 부대원 지켜보는 가운데 성인영화 틀고 신체변화 유도해
군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성적 모욕감을 준 대학생이 제대 후 형사재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 사이 후임병 3명을 침상에 나란히 눕게 하고 성인영화의 특정 장면을 반복적으로 틀어준 뒤 신체변화를 유도했다.
특히 A씨는 "건강 상태를 점검하겠다"면서 20여명의 부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악습을 되풀이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상급자가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이런 악습을 이어간다면 군의 사기 저하와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