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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의점은?


입력 2015.08.12 17:41 수정 2015.08.12 17:43        스팟뉴스팀

오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 진입·진출 차량 모두 해당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진출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요금 및 구간 등 알아둬야 하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12일 밝히고 구체적인 통행료 면제 내용을 12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 등이 포함된다.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등이다.

다음으로는 진입 및 통행료 관련 주의점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진출하면 안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 대상은 14일에 진입, 15일에 진출하는 차량과 13일에 진입, 14일에 진출하는 모든 차량이다.

만약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행료가 찍힌다고 해도 실제로 청구되지 않는다. 또한, 선불카드의 경우 통행료로 빠져나간 금액이 있다면 카드충전시 추가로 충전해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구간은 판교·청계·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다. 이곳에서는 차량의 추돌사고 예방 및 통행료 면제 등을 위해 잠시 정차해야 한다.

여형구 국토부 차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사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도로공사가 맡은 고속도로 통행료 149억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35억원 등 전체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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