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키우기로 합의했으나 친정집에 아이 놓고 도망가"
이혼한 한 부부가 한 살배기 영아를 놓고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다 결론이 나지 않자, 아이의 어머니가 결국 한 살배기 아이를 마트에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를 마트에 유기한 어머니 한모 씨(26)는 지난 21일 자녀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에 기소돼, 선고 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 씨에 따르면 이혼 후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합의했었으나, 남편이 아이를 서울 친정집(한 씨의 집)에 맡기고 경남 사천시에 있는 시댁(남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에 한 씨는 전 시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통보하는 등 수차례 시부모 측에 연락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아 한 살배기 영아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놀이방에 유기한 채 서울에 돌아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 부모도 양가 부모도 답이 없다”, “남편이 키우기로 합의했으면 키워야지 전처 집에 홀랑 버리고 도망을 가냐”, “키울 여건이 안 되면 낳지를 말지”, “아이가 무슨 죄냐” 등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